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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수술 기피하는 정형외과 후배들…원인·해결책 명확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최근 대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설문의 주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설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어갈 젊은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수술은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최소 1~2년간의 전임의(fellowship 펠로우쉽)과정을 수련하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 감독 아래 수술집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도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해 낼 수 있는 집도의가 될 수 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의들의 약 12%는 아예 수술과 관련된 일들을 할 생각이 없고, 63%는 응급을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을 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학회에서 조사한 전임의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가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수의 감소를 보여주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술로써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의 짜릿함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후배 제자들의 생각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들의 판단이 십분 이해가 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기술한 대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1/5수준), 그리고 의료 사고시 형사 처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해도 사고 시 업무 상 과실치상 이나 과실 치사범으로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의료 분쟁 시 수술비에 비해 과도한 민사 소송 보상액을 개인 의사가 떠 앉아야 하는 구조 역시 그렇다. 의료 분쟁 보상액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에 비례해야 하지만 지불한 치료비에도 비례해야 한다. 반면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에는 의료 사고 시 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매우 낮다. 공적 보험으로 저렴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이다.전공의들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수술의 고된 노동 강도를 차치하고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전화라도 한통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외과의사다. 즉 수술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또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떠나서 숙달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 힘들고 오래 배워야하는 것에 더 작은 보상이 있다면 누가 하겠는가? 특히 정형외과의 수술비는 시간당 수익이 외과의 40~80% 정도로 매우 낮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더욱 억울하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외상이나 질환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가도 낮을 뿐 아니라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수술실 CCTV법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또한 3차 상대 가치 개편에 반영도 돼있다(내과계 입원 가산료 폐지와 영상 및 검체 검사비용의 일부를 수술 등의 행위료로 전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 차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이정도 정책으로 수술 기피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 가치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의 취득 후 원하는 업무 형태 설문 결과
2023-08-07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의료계 "회생 계기될 것"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3-06-14 12:07:57병·의원

의협, 비대위 구성 의결…위원장 후보 임현택·주신구·박명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8 23:25:24병·의원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강화하자" 국민청원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울산지역 산부인과병원 대리수술 이슈가 터진 가운데 현재 CCTV의무화법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앞서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해당 법만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하는데 미흡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동의청원의 이유다.  오는 9월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강화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청원을 제기한 손모씨는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있어야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CCTV열람을 거부하거나 위반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손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성형외과 B원장의 명성을 듣고 코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고, 추후 수술 당시 녹음한 파일을 확인한 결과 B원장이 아닌 제3자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동안 B원장은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대리수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CCTV촬영 의무가 없어 대리수술이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청원을 통해 CCTV의 의무적 촬영, 환자의 CCTV 열람권 인정, CCTV 영상자료 훼손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대리수술 이슈로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2023-01-05 11:53:58정책

또 터진 대리수술 정부도 주목…CCTV 의무화법 앞두고 악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당국이 수년 째 대리수술을 감행해 온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활동 취지에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의 대리수술 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주목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의사협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례도 윤리위 회부 대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수술 후 마지막 봉합을 맡겼다.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동안 의사는 수술장에 없었다.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조차 지키지 않은 셈.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해당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3년 6개월간 61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받았다.대표원장 1명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둔 대형 산부인과병원. 이중 6명의 전문의가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실정으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계 차원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9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막판 논의 중.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울산지역 대리수술까지 터지면서 설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위법사항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CCTV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여론이 악화될라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정책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예산 윤곽…1436곳에 37억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복지부는 23년도 예산안에 CCTV 설치비 예산으로 총 37억원을 책정, 1436곳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2022-09-14 12:09:45정책

CCTV법 전공의 수련 차질 우려…복지부 네거티브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CCTV법과 관련 전공의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즉, 법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형우 과장은 CCTV시행규칙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CCTV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CCTV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년후인 내년 9월으로 늦춘 바 있다.당시 예외조항 중 하나로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될 경우'를 꼽았는데 해당 항목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에 대해 고 과장은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의료진이 (수련에 심각하게 저해되는)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령,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CCTV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과장은 "예시를 모두 기재할 순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유를 적고 CCTV촬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CCTV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최근 전공의 수술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를 내세워 CCTV촬영 거부" 주장과 "환자들 거부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한다"는 주장으로 나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일이 사례를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시행규칙은 일종의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지침과는 달리 모두 나열할 수 없다"고 말해 네거티브 규제가 될 여지를 거듭 남겼다. 
2022-08-18 05:30:00정책

검증대 선 정호영, 보건부 독립 신중…의사인력 확충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뜨거웠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임상현장의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복지부 정책 방향을 유지한 채 향후 계획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보건의료 핵심 추진 과제 =  정 후보자는 중점 추진과제로 ①코로나19 일상회복과 더불어 재유행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②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 ③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적 합의 추진 ⑤취약계층 보호 ⑥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등을 꼽았다.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간호법에 대한 입장 = 최근 의료계 핫이슈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수술실 CCTV법에 대한 입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첨예했던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으로 CCTV법을 기반으로 실행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계획=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각의 지적처럼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한 보건부 독립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정 후보자는 의료현장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고 적정 수가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개원가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물론 비급여보고 제도, 사전설명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고 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비급여 관리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하며 특히 중증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의료계 고질적인 과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임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공의대·의사증원에 대한 입장 =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및 의사증원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며 의사 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부족의 원인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인기과목 위주의 쏠림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는 향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분야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환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총파업에 대한 입장 = 2020년 의료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보건의료정책 당사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으며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당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증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표현수단이 아니라고 봤다.■비대면진료 등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입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 후보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로 국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수가 수준은 비대면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조제약 전달 방법은 비대변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최근 마이데이터를 통한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 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협진 및 진료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를 공감했다.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하자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비롯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05-03 05:30:00정책

"간호법 제정, 전문가 의견 무시하면 제2의 문케어"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각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를 요구 릴레이에 동참했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경상남도의사회가 간호법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경남의사회는 현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을 우려했다. 이 정책의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서 기인하는 데, 간호법 역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권의 불합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경남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회는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대한간호사협회에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닌 ▲간호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경남의사회 조재홍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의료계에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 타 영역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한편, 이날 총회에선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법 저지에 경남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한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강조했다.
2022-03-31 11:54:13병·의원

새 정부 출범 코앞, 서울시醫 "의료악법 의료계와 소통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의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서울시의사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에 바라건 데,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인 의료단체와 협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때늦은 집단방역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에서도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간호법,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소위 의료악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아닌 의료수가개선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상한 법안을 만들지 말아달라"며 "더 이상 피켓을 들고 국회나 정부청사 앞에 서있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또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안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윤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관련 내용을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단체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이필수 회장은 "본회는 기존의 상명하달 식 의사 정책 구조가 아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예우 ▲저수가·저부담 악순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힘쓰는 회원들을 독려하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박명하 회장은 "지난 2년 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의료악법 등으로 힘든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수호 최일선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그는 본회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새 재택치료 모델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이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를 제대로 연구해 대응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회장 취임 시 공약대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간 150여건의 회원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올해도 관련 고충을 충실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비 인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2022-03-26 19:01: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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